산업·기업
대안에 반영돼 폐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5월 19일 최근 진행
-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19일 최근 진행
-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등 11인4월 23일 처리
-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9일 최근 진행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1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와 같은 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을 규정하되, 예외적으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 및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경우 그 수가 해당 조합의 총 조합원수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에 대해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은 조합 가입,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또는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조합원 수 제한에 대한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중소기업자 외의 자의 협동조합 가입 제한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