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3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3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성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행해야 하며, 세관장은 적합한 수입신고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신고 필증을 발급하고 있음. 또한, 납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수입물품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가격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가격신고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실제 주체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정확한 가격신고를 유도하고 과세가격 결정자료 수취를 통한 과세관청의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불성실한 가격신고에 대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가격신고와 자료제출 의무 이행관리를 위해 허위ㆍ미신고와 과세자료 미제출 등 불성실 가격신고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정확한 내용의 가격신고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76조제2항제6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