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일·노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2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2명 보기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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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근로자의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이 부모의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기간에 비하여 너무 짧아 현실적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의 기간을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3년 이내로 각각 확대함으로써 일하는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을 보장하고 일ㆍ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및 제19조의2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