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7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조은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체금 징수 또는 독촉 및 체납처분을 행할 수 있음.

그런데 조세와 달리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시 포괄적 예금압류가 관행화되어 있어 「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어있는 소액예금에 대해서도 압류가 빈발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체납자의 계좌 잔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기 때문임.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포괄적 예금압류를 방지하고, 저소득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