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점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3인9월 17일 처리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9월 17일 처리
-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소방대상물 중 선박의 경우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소방청의 관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도시들의 경우 정박 중인 선박에서의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 해안 순찰 및 경비를 담당하는 해경이 소방 당국보다 선박 화재를 먼저 발견하거나 주민들에 의해 발견될 시 주민들은 익숙한 해경으로 신고하는 일이 빈번함.
이때 해경으로 먼저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항구 등은 해경 관할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 대응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초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에서 소방당국에 통지함과 동시에 초기 화재진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에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