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9일 최근 진행
-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윤한홍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보상금 지급,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까지만 유족으로 인정하여 손자녀가 조기 사망하거나 독립유공자의 선정ㆍ등록이 늦어진 경우 유족에 대해 충분한 예우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보상금 지급 시 물가상승률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보상금액이 충분치 예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증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보상금의 지급 수준 결정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여 유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