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2.20
  2. 위원회2026.2.2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환경보호원은 교육부 소관 공직유관단체로서 교육환경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등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원의 설립 및 업무 등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과 이사회,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 등 기관 운영의 주요 사항을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기관 운영의 투명성, 관리ㆍ감독의 체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원의 임원 및 이사회의 구성과 지도ㆍ감독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교육환경보호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