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7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10일 최근 진행
-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3월 10일 최근 진행
-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5년 8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한,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은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2항은 급여비용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각 규정하며 이의신청의 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30조의2는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나머지 5문단 보기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의료급여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나 「의료급여법」 제30조는 이의신청의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결정 통지 의무 자체와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또한 같은 법 제30조의2의 심판청구 절차 역시 결정 통지 의무와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 및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즉, 「의료급여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의 규정만으로는 결정 통지 의무 및 쟁송수단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제30조 및 제30조의2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30조제5항ㆍ제6항 신설 및 제30조의2제3항ㆍ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