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7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10일 최근 진행
-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5년 8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중증ㆍ희귀질환의 장기 치료 확대로 인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의료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비 전액을 환자와 그 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환자와 그 가족에게 과도한 간병비 부담이 지워지게 되어 치료의 지속이 어려워지거나 가계 파탄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른바 “간병 파산”, “간병 살인”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이에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간병에 대한 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간병 부담이 특히 큰 취약계층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8호, 제10조의2 신설 및 제11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