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7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3월 10일 최근 진행
-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5년 8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 시대의 만성질환자 증가와 함께 간병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와 함께 개인 간병비용의 부담 증가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음에도 현행법 상 의료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간병이 필요한 가정의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여 국가가 수급권자의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간병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환자 가족 등을 돌보며 살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의 과도한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