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우재준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3일 최근 진행
-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등 14인7월 30일 최근 진행
- 김종민 의원(무소속) 등 10인5월 19일 최근 진행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5월 6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3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 증가에 따라, 전기자동차 관련 화재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화재는 주로 충전시설로부터 전기를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에 발생하고 있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 화재 및 폭발사고 등 대형화재로 이어일지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으며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 대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1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