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12
- 위원회2024.7.1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국민의힘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정하 (국민의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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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악취저감을 위하여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이 항상 가동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악취저감 장비ㆍ시설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도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는 것에 대한 지원과 악취로 고통받는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로 인하여 영세한 축산농가와 축산업자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노력과 개선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실정이며 악취로 고통받는 축사 인근 주민의 민원은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등의 배출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과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축사 주위의 악취문제를 개선하여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6호의2 및 같은 항 제6호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