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수정안에 반영돼 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고향에 대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0만원 이하 기부금액에 대하여는 110분의 100을 공제하며,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지난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어 오고 있음
누가 냈나요?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7명이 2024년 7월 17일에 냈어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심사했어요.
더불어민주당 16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9일 최근 진행
-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19일 최근 진행
-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9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국민의힘) 등 19인10월 19일 최근 진행
-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9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고향에 대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0만원 이하 기부금액에 대하여는 110분의 100을 공제하며,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지난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어 오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역소멸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