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8월 25일 최근 진행
- 김석기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3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관광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부는 시책 추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추진의 협조자로 규정하고 있음.
관광산업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주요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등 과거 중앙정부의 관광정책에 따른 하향식 추진단계에서 벗어나 지역주도형 관광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
이에 관광정책에 관한 국가의 시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협조하는 것이 아닌 일정 범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특성 있는 관광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소멸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