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8월 25일 최근 진행
- 김석기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31일 처리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3월 3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기반 조성, 제도 개선 및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관광산업은 기후위기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관광산업의 적응 전략 및 관광시설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 등을 관광산업 정책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광산업 분야의 기후위기 적응, 탄소중립 실천 및 기후재난에 대비한 안전, 위생,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8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