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8.24
- 위원회2026.8.2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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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관광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기본법」은 1975년 제정된 이래 50여년간 기본적인 골격과 핵심 조항이 제정 당시의 틀을 유지하고 있음.
최근 K-컬처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선호는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과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고, 관광산업이 디지털 전환, 지역 소멸 위기 등 새로운 환경에 직면함에 따라 지속 가능한 관광 실현과 미래지향적 산업 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광기본법」은 이와 같은 흐름을 충분히 수용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가 변화하는 관광 패러다임과 역할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광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를 구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관광 관련 시책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광기본법」이 대한민국 관광정책에 관한 실질적인 기본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관광정책의 기본방향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과 관광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 진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주요 책무와 정책 방향을 규정하고 관광사업자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년마다 국가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관광계획을 수립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 라. 관광정책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 등 국가의 관광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두도록 함(안 제9조).
- 마. 국가는 관광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10조).
나머지 3개 항목 보기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여건 개선, 국민의 관광 활성화, 외래관광객 유치 촉진, 국제 관광교류의 촉진, 지역관광의 활성화, 관광자원의 개발과 활용 및 관광권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의 육성, 관광인력의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관광통계의 작성ㆍ관리, 관광객의 안전 확보, 관광객의 권익보호 및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