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미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7일 처리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31일 최근 진행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8월 24일 최근 진행
- 최혁진 의원(무소속) 등 11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경찰서장 소속으로 두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설치 기준은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구대와 파출소의 폐지ㆍ축소 등을 위한 별도의 절차나 기준은 두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해 경찰관서의 신설ㆍ폐지 등이 지역별 범죄 발생률 등 실질적인 치안 수요를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음. 따라서 수도권 지역에 경찰관서가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경찰관서의 지구대 등이 대폭 축소ㆍ폐지되는 등 비수도권 지역의 주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경찰청장이 범죄예방 등 경찰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매년 치안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찰관서의 폐지ㆍ축소와 소속 경찰공무원의 정원 감축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치안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