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5.30
- 위원회2024.6.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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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과정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리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2024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정치적 논리에 따라 R▒D 예산이 삭감되며, 사실상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가 형해화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변경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재조정하는 경우 그 내역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가 R▒D 예산 편성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9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