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3.10
  2. 위원회2025.3.1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초등학생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학교에서, 가장 믿고 따라야 할 교사에게 소중한 생명을 빼앗긴 이른바 ‘하늘이 사건’이 발생했음. 이 비극적인 사건은 학생 보호체계에 중대한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임.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두어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자치경찰은 청소년 보호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 예방 사무를 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교육감으로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1명을 추천받아 임명하고 있으나, 정작 실질적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기구에는 교육공무원을 배치할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현장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지방교육공무원을 두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7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