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최근 진행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21일 최근 진행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공재건축사업, 재난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에는 규제완화 특례를 두어 조경기준, 건폐율ㆍ높이제한, 도시공원ㆍ녹지 확보기준 등이 완화될 수 있는데, 해당 규제완화 특례를 모든 정비사업에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5만㎡ 이상인 정비계획 수립 시 1세대당 2㎡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1천세대 이상의 정비계획의 경우 1세대당 3㎡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의무를 가중하여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 5만㎡ 이상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감안하면 1천세대를 대부분 초과하게 되어 대규모 정비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1세대당 3㎡의 가중된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건축규제 등 완화 특례를 모든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면적 10만㎡ 미만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1세대당 2㎡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