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7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설립자의 인적사항과 교습과정, 교습비등을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교육감에게 등록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원이 정해진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해당 학원이 행정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학원을 폐원한 뒤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대표자의 친인척 명의로 변경하여 학원을 새로 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자에게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학원의 설립ㆍ운영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공정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9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