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4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4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등 16인

국민의힘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조정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원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을 위해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의 결격사유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며,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ㆍ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발표된 사교육 카르텔 척결을 위한 감사원 감사 결과, 유명 학원 강사가 현직 교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시험 문항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남.

이처럼 입시제도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징계절차가 진행된 공교육 교사들과 달리 학원 강사는 즉각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조직적 거래에도 학원 강사 개인의 사법 재판만 진행 중이며, 학원설립?운영자 등 법인의 정당한 책임은 회피되고 있는 현실임.

이에 학원설립ㆍ운영자와 강사 등이 시험 출제자와 시험 문항을 부정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벌칙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입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