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3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3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과외교습의 범위에서 체육을 제외하고 있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체육교습 활동은 제도적 관리ㆍ감독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체대 입시 준비 등을 위한 사설 체육교습 현장의 지도자 자격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체육교습 행위를 과외교습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체육을 교습하는 과외교습자에 대한 신고ㆍ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밖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교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