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공급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률과징금의 상한을 법 위반금액의 1배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2월 27일에 냈어요. 국회 정무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1일 최근 진행
-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26일 최근 진행
-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2인7월 1일 최근 진행
-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31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률과징금의 상한을 법 위반금액의 1배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2016년 법 제정 당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에 맞지 않고 법 위반 억지력 등의 효과에 크게 저하된 면이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2021년도 전부 개정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률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4로, 정액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였으나,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대리점법은 기존 과징금 상한을 유지함에 따라 오히려 제재수준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률과징금의 상한을 법 위반금액의 2배로 상향하고,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과 동일하게 50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률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