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성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26일 최근 진행
-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2인7월 1일 최근 진행
-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업자의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등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급업자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은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 피해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렵고, 관련 자료가 공급업자에게 편중되어 있어 위반행위와 손해를 입증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대리점이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여 대리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