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1일 최근 진행
-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2인7월 1일 최근 진행
-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에 규정된 모든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이를 위반한 공급업자에 대하여 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는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뿐 실질적인 억제 수단이 되지 않으므로 실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앞으로는 법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입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판매목표 강제 행위, 불이익 제공 행위, 경영활동 간섭 행위,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행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