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농어업·먹거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양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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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농촌공간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미흡에 따른 난개발과 농촌소멸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앞서 농촌정책 플랫폼으로 농촌공간계획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제정되었으나, 계획 수립가능지역 확대 및 수립절차 간소화 등 농촌공간계획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자체를 읍ㆍ면 보유 시ㆍ군 뿐만 아니라 그 외 농촌지역까지 확대해 특정지자체가 원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농촌공간계획 수립 시 농식품부, 산림청, 환경부 등 모든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협의가 가능토록 하여 지자체의 계획 관련 별도 인ㆍ허가절차 이행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읍ㆍ면을 지닌 139개 시ㆍ군 이외 농촌지역 보유 지자체도 희망하는 경우 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2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 및 제43조).
- 나. ‘농촌위해시설’ 명칭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변경하고 정의를 변경함(안 제2조, 제6조 및 제7조).
- 다. 농촌공간계획 승인 전 협의가능한 관계기관을 확대함(안 제11조제2항).
- 라. ‘경관농업지구’를 ‘농업ㆍ농촌경관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정요건을 확대함(안 제12조제6호).
- 마. 주민협정서 작성 시에 주민협의회가 이미 구성된 경우만 주민협의회 구성원의 성명ㆍ주소를 명시하도록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22조제2항).
나머지 4개 항목 보기
- 바. 시행령 위임 사항에 주민협정 체결 요건을 추가해 세부적인 요건 규정을 가능토록 함(안 제22조제5항).
- 사. 사업 관련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조문을 신설함(안 제31조의2 신설).
- 아. 중앙심의회의 원활한 구성ㆍ운영을 위한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안 제32조제3항 신설).
- 자.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지원기관 운영의 안정성 제고 및 지정된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함(안 제35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