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8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8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강승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ㆍ생태 보호 등을 위하여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또는 축산지구 등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축산지구는 가축사육 시설, 축산가공 관련 시설 등을 집단화하여 축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축산 관련 시설의 이전 및 집적화를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수단이 부족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축산 등 현대화된 축산시설의 도입에 필요한 대지면적과 건축밀도를 확보하는데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규제가 축산지구의 육성과 제도의 활성화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축산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 및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시설의 집적화를 촉진하고 농촌 정주 환경의 체계적이고 쾌적한 재구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