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등 14인8월 5일 최근 진행
-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5월 7일 처리
-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등 11인5월 7일 처리
-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5월 7일 처리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고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등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 등은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하여 사업 지원 여부 및 투자내용 및 투자 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다만, 시장ㆍ군수 등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이 가능한 현재의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농촌협약이 시ㆍ군 등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농촌협약의 성과관리 및 이행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시장ㆍ군수 등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외에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을 통해서도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ㆍ군수 등이 제출하는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서의 세부 내용 및 절차 규정을 명확히하여 농촌협약 이행에 대한 시장ㆍ군수 등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시장ㆍ군수 등이 기본계획 수립을 토대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신설함(안 제2조, 제11조의2).
- 나. 시장ㆍ군수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내용 및 보고서 제출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18조).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 등이 체결한 농촌협약의 유지가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라. 시장ㆍ군수 등이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동시에 농지전용 허가의 의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