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6.2
- 위원회2025.6.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등 11인
조국혁신당 10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 2026-09-08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ㆍ김선민의원 등 11인 · 2026-09-08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 2026-09-08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4인 · 2026-08-31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 2026-04-30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족 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지원기준은 시행령 및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 규모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유족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지원제도는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도에 대한 안내 및 인식 부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지원 대상자 및 규모를 확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지원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고지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후단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