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성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9월 28일 최근 진행
-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구현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행정심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제1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