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6.10
- 위원회2026.7.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희정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 2026-10-0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4인 · 2026-09-2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 2026-09-1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 2026-09-0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 2026-09-09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등에 대해서는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비구역 인근에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조성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비구역에서 일정한 거리에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당 의무의 이행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제5호의2 후단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