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윤상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나경원 의원(국민의힘) 등 32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등 2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2025년 4월 2일 처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3인 · 2025년 4월 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에서 곰팡이 등 위해 우려 이물질이 발견된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이 접종 보류 등의 조치 없이 국민에게 계속 접종된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백신이 접종된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은 사례는 국가가 시행한 예방접종 과정에서 백신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 및 건강 피해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권리 구제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질병 또는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백신의 품질 이상이나 관리 과정의 문제 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인과관계 추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 구제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품질 이상이 확인된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을 접종한 경우, 백신의 유효기간 경과 또는 보관ㆍ유통 과정의 관리 기준 위반 등 품질관리 문제가 확인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관계 추정을 보다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방접종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