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4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4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실시된 코로나19 예방접종 정책에 대하여 폭넓은 피해구제를 시행하고자 이상반응과의 인과관계 추정제도 등을 도입하였음.

누가 냈나요?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3명이 4월 15일에 냈어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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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실시된 코로나19 예방접종 정책에 대하여 폭넓은 피해구제를 시행하고자 이상반응과의 인과관계 추정제도 등을 도입하였음. 이러한 현행법의 입법취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국가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짐.

그런데 현행법은 피해보상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보상위원회와 이를 재심하는 재심위원회를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실시기관이었던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고, 피해보상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실 조사를 질병관리청 소속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주체였던 질병관리청이 보상심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 조사 및 보상심사 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재심위원회 위원의 3분의 1까지는 보상위원회 위원이 위촉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재검토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할 우려를 낳고 있음.

이에 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소속을 질병관리청장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필요한 사실 조사를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코로나19 피해보상 조사단을 설치하여 피해보상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며, 원심과 재심의 위원 구성을 명확히 분리하여 재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