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20명 · 진보당 2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3명 보기
- 김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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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국가는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하면서,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함에 따라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을 받은 이후 질병등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병이나 장애가 악화된 것이 증명되고, 시간적 개연성이 있는 경우 모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과 유족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고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함(안 제5조).
- 나.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등의 발생이나 기존 질병이나 장애의 악화에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하고, 질병등이 그 예방접종으로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질병등이 원인불명이거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등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나 장애가 악화된 것으로 추정함(안 제6조).
- 다.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 라. 필요한 경우 피해보상을 청구한 사람의 진술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하여 피해보상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마.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나머지 2개 항목 보기
- 바.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사. 이 법 시행 이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