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2.6
  2. 위원회2026.7.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등 34인

국민의힘 3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4명 보기
  • 조정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민국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도입 당시 제한된 사전투표소 공간에서 다수의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즉시 인쇄ㆍ교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보완책으로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규정함. 이와 관련, 해당 규정이 상위법과 불일치하여 선거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음.

이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의 대행자를 지정하여 도장날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