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2.6
- 위원회2026.7.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등 34인
국민의힘 3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4명 보기
- 조정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민국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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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도입 당시 제한된 사전투표소 공간에서 다수의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즉시 인쇄ㆍ교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보완책으로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규정함. 이와 관련, 해당 규정이 상위법과 불일치하여 선거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음.
이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의 대행자를 지정하여 도장날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