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4건 (30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 개최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주요 문건으로서 국회가 언제든지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에도, 회의록의 비공개 제출을 요구하려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절차적 제약이 있음.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이 단독으로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의 비공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감시ㆍ통제가 상시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