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7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7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상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유엔참전용사의 후손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엔참전용사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유엔참전용사 및 그 후손에 대하여 교육 시 장학금 등의 지급, 취업 시 채용시험 가점 부여, 출입국 심사 및 체류 관련 허가 우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에서의 진료 등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헌신해준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