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5.28
- 위원회2026.5.2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희용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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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정하고, 국가보훈부는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근거 규정에 따라 유엔참전용사의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유엔참전국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최초 참전일을 기념하여야 하고, 유엔참전용사의 후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교육을 통해 그 헌신을 되새길 필요가 있음.
이에 6ㆍ25전쟁 당시 각 국가가 참전을 위해 대한민국에 도착한 최초 참전일을 기념하고, 유엔참전용사의 손자녀에 대한 장학사업과 디지털콘텐츠 교육 자료 개발 사업의 근거를 명시하여 유엔참전용사의 희생을 충분히 예우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별표 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