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0일 최근 진행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 일부에 대해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20헌마1181).
이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임용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형법」상 최고 징역 연수인 30년으로 제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호의4).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