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성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9월 4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13일 최근 진행
-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정률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의 발달 및 중앙정부의 사무 이양 확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사무가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029년까지 매년 0.92%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2%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