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7.21
  2. 위원회2026.7.2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주진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ㆍ인쇄ㆍ납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투표용지ㆍ투표함 등 선거관리에 사용되는 핵심물품의 생산 장소와 생산ㆍ제조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투표용지, 투표함, 투표용지 발급기, 투표지분류기 및 봉인지 등은 투표와 개표의 공정성ㆍ정확성 및 보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품이므로, 그 생산ㆍ제조 과정과 유통경로를 철저히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생산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특히 국내 업체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실제 생산은 국외 업체나 국외 생산시설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선거관리 핵심물품을 조달할 경우, 생산ㆍ유통 과정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품질 및 보안 검증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이에 투표용지ㆍ투표함ㆍ기표대ㆍ투표용지 발급기ㆍ투표지분류기ㆍ봉인지 등 선거관리 핵심물품을 대한민국 내에서 생산ㆍ제조하도록 하고, 생산ㆍ제조 및 주요 가공ㆍ조립 공정을 국외 사업자나 국외 생산시설에 위탁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또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생산시설의 소재지, 제조공정, 원재료ㆍ부품의 원산지 및 위탁ㆍ하도급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생산시설과 제조공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대금 환수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 핵심물품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