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3.31
- 위원회2026.4.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고동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인 · 2026-09-30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 2026-08-26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 2026-08-24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 2026-08-04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4인 · 2026-07-29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한 공공단체 등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또는 임의적으로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공공적 성격을 가지며,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조합장 등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부정선거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사회적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다목 및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동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9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