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9.5
  2. 위원회2026.7.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정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부여됨.

그런데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거주하는 해외국가의 경우에는 외국인 영주권자 대상 투표권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상호주의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특히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어 정작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