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대안에 반영돼 폐기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 3월 31일 처리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3월 31일 처리
-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3월 31일 처리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3월 31일 처리
-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3월 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 명칭에서 ‘육성’이라는 표현으로 인하여 지역의 청소년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되기에 한계가 있고, 청소년이 위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어 청소년의 요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을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을 위원회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이 지역의 청소년정책 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등을 위하여 유사한 위원회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