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아이·가족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울ㆍ불안, 가정불화, 경제문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현행법에 따라 설치되는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의 실태와 현실적인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사람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국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