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아이·가족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3.5
  2. 위원회2026.3.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성평등가족부 소속으로 두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그 위원장직을 맡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청소년정책에 관련되는 부처간 의견 협의ㆍ조정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려면 성평등가족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경우 모두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ㆍ운영되고 그 위원장직을 국무총리가 맡고 있음.

이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그 명칭 또한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함으로써 위원회의 청소년정책 관련 협의ㆍ조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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