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9.1
  2. 위원회2026.9.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산림과 농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을 최소화하고 이미 공공목적으로 조성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유휴부지, 하천구역 내 비탈면 및 제방,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도로 유휴공간, 하천구역의 비탈면 및 제방,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 본래의 기능과 공공목적에 지장이 없는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주민참여형 사업, 지역사회에 발전수익을 환원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유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단위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1. 가. 공유재산 중 도로 유휴공간, 하천구역의 제방ㆍ비탈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의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2. 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한 사용허가 시 공유재산의 안전성, 재해 예방, 유지ㆍ관리 및 주민 안전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3. 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주민참여형 사업, 지역사회 수익환원 사업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4. 라. 사용료 감면율, 감면기간 및 감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5. 마. 지방자치단체가 공유 유휴공간의 조사, 정보 제공, 사업 발굴 및 주민참여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4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