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김선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30일 최근 진행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7월 30일 최근 진행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2인4월 23일 처리
-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0인4월 2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청소년전화 1388’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화상담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청소년 전화상담 서비스가 건별 수신ㆍ응대 중심으로만 운영되어 전화상담 업무의 전반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전화상담을 통하여 발견되는 위기청소년을 112, 119 등 긴급신고 및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신속히 구조ㆍ보호 또는 지원을 할 필요도 있음.
이에 청소년 전화상담 업무의 전산화와 효율적ㆍ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청소년전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청소년전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을 112신고시스템, 119정보통신시스템 및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을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조ㆍ보호ㆍ지원할 수 있는 전화상담 서비스 운영체계를 구현하려는 것임.
또한 SNS 등 온라인에서 가출, 자살ㆍ자해 위험, 학교폭력 등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이버 아웃리치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기청소년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덧붙여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교육 및 치료·재활 등의 업무 또는 서비스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2조의3, 제22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