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7월 30일 최근 진행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30일 최근 진행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7월 30일 최근 진행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2인4월 23일 처리
-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0인4월 2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이 공적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물 청소년증만을 전제로 하고 있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신분 확인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활용한 신분증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청소년증 역시 모바일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아울러 청소년증의 위ㆍ변조 및 이미지 파일 등을 이용한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청소년증의 진위와 유효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물 청소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모바일 청소년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청소년증과 모바일 청소년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증 또는 그 복사본이나 이미지 파일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사용의 범위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증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신분확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